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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코로나19 노동관계법] ③ 퇴직급여·실업급여

2020-03-13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급여, 실업급여 등에 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해 배포했다.

 

퇴직급여

 

Q :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 후 퇴직할 경우,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A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하 ‘이전 3개월’이라 함)’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나,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4·8호)

 

ㅇ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 중에서 제외되지 않는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휴업시작일 등)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1조제1항)

 

 

실업급여

 

Q : 사업장이 폐업되면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

 

ㅇ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거짓 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있음

 

ㅇ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등록한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정정 절차를 문의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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