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채용정보'에 대한 처리
- 등록일 :
- 2017.09.05
- 수정일 :
- 2024.05.28
- 조회수 :
- 9,695
고객센터로 신고 들어오면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사람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 사람인에 등록 된 공고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문제사항에 한해서 조치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 불량 채용정보 유형
1. 직업안정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
에 위배되는 공고
2. 선원법 제109조에 의거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제외한 취업사이트에 등록한 선박
승무원(선원) 공고
예외사항)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호수/강/항해만을 항행하는 선박,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선박법/해운법에 따라 해상 화물 운송 사업을 위해 등록한 부선
(참고. 선원법 제3조)
3. 구직자로부터 임금체불, 허위 공고, 급여, 처우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기업의 공고
4. 구인 목적이 아닌 창업 관련 홍보, 사이트 홍보, 체인점 모집, 동업자 모집 공고
5. 유흥업종의 공고 (섹시바, 호스트바, 노래방도우미, 불법마사지, 키스방, 전화방 등)
6. 불법성인오락실, 도박장, 게임장의 공고
7. 불법다단계, 피라미드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 홍보 요원, 가입자를
유치하는 공고
8. 회원가입비, 등록비, 소개비 등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공고
9. 교육비, 수강료를 요구하는 수강생 모집 공고, 학원 공고
10. 구직자의 개인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공고
11. 사업자 등록번호나 기업명 도용 등 기업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는 기업의 공고
12. 고소득, 월 000만 원 보장 등의 표현을 기재하여 구직자를 현혹시키는 공고
13. 홍보를 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공고를 반복적으로 기재한 기업의 공고
14. 기본급이 보장되지 않고, 개인의 실적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기업의 공고
15. 근무시간, 근무장소, 급여, 모집 내용이 자세하게 기입되지 않은 공고
16. 취업 수수료 등 취업 관련 비용이 필요한 공고(지입, 인력 용역, 운송 등)
17. 홍보를 목적으로 업무내용과 무관한 업직종을 선택하거나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을 다수 선택한 공고
18. 선거법 위반 공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
19. 불법파견, 불량직업소개소, 고객사 정보로 가입된 파견·대행의 공고
20. 기타 관계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거나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1. 작성자가 제시한 급여,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공고
22. “회사”의 저작권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23. 온라인으로 통신 상품을 홍보하는 홍보 요원 모집과 가입자를 유치하는 공고
상세한 사항은 기업회원 약관 제4장 서비스 부정이용행위와 제재 조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아래 바로 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