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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응시자가 응시횟수를 초과했다고 할 경우
- 등록일 :
- 2017.07.13
- 수정일 :
- 2024.08.14
- 조회수 :
- 23,815
검사 신뢰성을 위해 응시자의 검사 로그인 횟수는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가 2회 이상 즉 3회째 로그인 시 인사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초기화 요청을 할 수 있는 팝업이 뜨고,
해당 팝업을 통해 응시자는 인사담당자에게 응시 횟수 초기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속횟수를 초과한 응시자가 있다는 안내 이메일을 받아보셨다면, '검사 관리를 통해 직접 응시횟수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접속횟수 초기화 방법]
1. 기업 홈 → 상단 [인적성 평가 ] 클릭 → [검사 관리] 클릭
2. 인적성검사 명 확인 후 [전체 인원] 버튼 클릭 → 초기화 요청 항목에 [00명] 클릭 → 응시자 확인 하여 [초기화] 버튼 클릭
초기화 후 응시자는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하며, 이전에 응시했던 문제에 이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