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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7tBXM4WQ45Wx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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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2주 다니고 퇴사하려고 합니다…;여러가지 사장의 대우에 불만이 많아서 퇴사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본론은 2주 전 입사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 하다가 저랑 안맞아서 퇴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퇴사 최소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2주밖에 안됐는데 사직서 제출하고 30일을 더 일하고 인수인계까지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말씀드리고 퇴사하면 되나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어떻게 명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공감하기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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