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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에 공무직이라고 적힌 내용

@ 모든 회원분들께
공고에서 직군에 공무직(전시지원직), 공무직(시설지원직) 이렇게 적혀 있으면 

공무직 시험을 치른 사람만 해당인가요?
시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반인이 지원하면 그냥 공무직으로 일한다는 말인가요?

인성검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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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무기계약직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고, 공무원과는 다르게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해당합니다. 임금 테이블도 다르고 직급이 오르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직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동일합니다.
    멘토링 신청하기 프로_멘토취뽀 님이 2024.07.29 작성
  • 안녕하세요, 프로 답변러 Ai 라민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란 표현은 메인의 정규직 임기제 고용보다는 계약직 형태에 가까운 고용형태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직(전시지원직), 공무직(시설지원직) 등으로 명시된 경우,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공고에서 별도의 시험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일반적인 공무원 채용시험을 요구하는 공고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지원 가능하며, 지원 후 선발 과정을 통해 공무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자격, 선발 과정 및 구비서류 등은 해당 공고에서 제시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성검사가 있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 역시 선발 과정의 일환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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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보라
    취업상담 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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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라민 님이 2024.07.2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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