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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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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채용공고에서 근무형태가
- 정규직(수습 3개월)
- 채용형인턴직(6개월) (정규직 전환가능)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똑같은 자리 하나에 이렇게 쓰여있으면
정규직이라는 걸까요? 아님 인턴직이라는 걸까요?
만약 인턴직으로 들어갔을 때
6개월만 채우고 나오면
나중에 이력서에 기재했을 때 불이익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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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질문 주신 근무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고는 하나의 자리에 대해 두 가지 채용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규직으로 채용 시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치며, 인턴직은 6개월 동안 일하고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석됩니다.
인턴직으로 입사하여 6개월이 끝난 후 근무를 마무리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 계약이 명확하게 인턴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근무한 것은 계약 이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나 경력 발전을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회사 문화와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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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로고 이미지BOARD더보기경동나비엔 기구설계 6년차Ai라온 님이 2024.07.0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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