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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기간 2024.10.23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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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력 34년차

    1991년 1월 9일 설립

  • 기업형태: 기타, 재단법인, 비영리단체/협회

    기업형태

  • 30 명
    출처: 국민연금

    사원수

  • 28억 6,699만원

    매출액

업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대표자명
김성한
홈페이지
http://www.kicst.or.kr
사업내용

건설안전진단,기술용역

주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13, 2층

지도보기
국내최초 건설안전 비영리재단법인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은 1990년 8월 설립하여 1991년 1월 건설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건설안전을 목적으로한 비영리법인 설립을 인가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1종/2종/3종 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 또한 건설중인 공사목적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보완토록 하였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이 미비하여, 당 기술원은 설립목적에 의거 1992년 건설부로부터 「건설안전 점검체계 개발연구」를 연구용역으로 받아 수행한 이래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지침」「가스안전 영향평가 심사지침」「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 편람」「건설공사 안전관리 요령」「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세부지침」등을 발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기술자들이 안전관리지침으로 활용토록 함으로 타 진단기관과는 달리 건설안전을 체계화시키는데 노력하였다.

기업비전

건설에 관련한 모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 서기위해 1990년 8월 설립준비를하여 1991년 1월 9일자로 그당시 건설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건설안전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설립당시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안전관리의 위상정립 및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였으며, 1992년 8월에 이미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모체가 되는 『구조물 유지관리법』(가칭) 제정을 관계기관 및 언론에 건의하였으나 지금의 건설안전진단기관들의 설립근거가되고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3년 후인 1995년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용역을 비롯한 건설안전관련 정책연구용역을 10여년간에 11건을 수행하여 건설관련기술자들이 안전관리지침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2002년 제3차 건설진흥기본계획 수립에서는 『건설안전관리법』(가칭)의 제정을 건의하여 건설안전관리 선진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기관 최초로 문화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남대문, 동대문, 익산미륵사지, 경복궁 근정전 등 고건축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축적하여 체계화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소음, 진동, 분진, 일조권, 가축피해 및 환경분쟁문제와 관련된 각종 건설현장의 민원문제도 앞선 기술력으로 해결함으로써 안전한 주변환경 조성과 합리적 민원해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5년전에 법인 설립을한 선구적혜안과 초심으로 건설안전진단기술의 역사와 명예를 위하여 안전 및 환경관리를동시에 생각하는 명실상부한 종합진단기관으로서 위상을 수립하고자 더욱더 매진하겠사오니 본 기술원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관계기관, 학계, 건설산업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NICE 평가정보 출처 : 설립일, 기업형태, 매출액, 업종, 대표자명, 사업내용, 주소
국민연금 출처 : 사원수
기업 직접입력 : 홈페이지, 기업 한줄소개, 기업소개, 기업비전

우리는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 1997
    • 02월

      정관변경 건설교통부 승인

  • 1995
    • 12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9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제17호)

  • 1994
    • 11월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의 2에 의건 공동주택 안전진단 기관 지정

    • 03월

      사무실이전(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4번지)

  • 1991
    • 01월

      건설부장관,(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설립허가(건설부제54호)

    • 01월

      재단법인 설립등기 완료

  • 1990
    • 08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11-3 사무실 입주

출처 : NICE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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