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채움(대체인력)전용관
진행중 채용정보
전체 채용정보
309건공고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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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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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7년↑ ·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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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4년)↑
홈페이지 지원
~01.19(일) 3시간 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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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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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 경력 ·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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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2,3년)↑
홈페이지 지원
D-2 3일 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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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채용지원 안내
대체인력 취업이란? ‘대체인력’이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사유로 발생한 업무 공백 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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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나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취업 및
재취업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입사 시
커리어 관리에 유리하며,
민간기업 입사 시 정규직 전환 및
계약기간 연장 확률이 높습니다. -
인턴의 경우 단순 업무보조
일자리가 많지만, 대체인력의 경우
실제 업무를 익히게 되므로
경력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 지원제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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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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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 지원기간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적시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