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켐바이오
IR/공시 경력직[팀장급] 채용
(주)듀켐바이오는 2002년에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138억 684만원, 매출액 346억 9,000만원, 사원수 136명,
국내 최대 의약품 도소매 기업 (주)지오영의 자회사 입니다.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81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내실 위주의 정도경영으로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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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공시팀
지원자격 ㆍ경력 : 경력 10년 이상(팀장급)
우대사항 ​ㆍ컴퓨터 활용능력 우수 (PPT, EXCEL, 보고자료 작성 등)
ㆍ영어 회화 능력
ㆍ상장사 IR 업무 경력자
ㆍ바이오 / 제약 업종 경력자
모집인원 ㆍ○명
근무조건은 확인해주세요
ㆍ근무형태 : 정규직(수습기간)-3개월
ㆍ근무일시 : 주 5일(월~금) 09:00~18:00
ㆍ근무지역 : (04041)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81 서봉갤러리 3층(서교동) - 서울 6호선 상수에서 500m 이내
임직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복리후생 경조휴가/경조금 지급
복리후생 의료비 지원
복리후생 자기개발비
복리후생 하계휴가 3일
복리후생 자녀학자금 지원
복리후생 장기근속상 지급
복리후생 경영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함께 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접수기간 및 방법을 체크해주세요
ㆍ접수기간 : 2024년 05월 16일 마감
ㆍ접수방법 : 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
ㆍ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이력서에 연락처 필히 기재
                      * 이력서에 희망연봉 기재
                      * 이력서에 사진 필히 첨부
유의사항
ㆍ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서류 반환은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두 파기됨을 알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구인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될 경우 제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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